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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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이며,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① 2024. 7. 16. ~ 7. 31.  ② 2024. 09. 16. ~ 09. 30. 입니다. 두 번 납부를 하므로 세액의 50%를 각각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장, 9월에 2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세율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세율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세대 1주택 특례 0.05%)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특례 3 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특례 12만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특례 42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com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정보 (2022년 6월)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은 1회성으로 한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6월 24일(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국회에서 추경이 이루어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신청 대상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며, 자격 여부는 추경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추출합니다.

또한 자격 판단 기준일 전날까지 급여 자격을 신청하여 추후에 자격이 확정된 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생활지원자금신청방법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가구 명단을 받아 개별적으로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하므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비지원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을 선불카드 등으로 정한 이유는 유흥·향락업소 등의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형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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